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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[규정]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규정 및 지침 개정안 게시

  • 작성자 정*영
  • 작성일2023-09-05
  • 조회수113
  • 아이피118.***.***.67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
현재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·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 

특히, 학교규칙 구성 중 '학생생활에 관한 사항'에 대해서는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겸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
이에 본교에서도 발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 및 학생회,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​의 의견을 수렴 후 반영하여 학교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
광주푸른꿈창작학교  규정 및 지침(개정안)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(찬성/반대)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의견 수렴은 ​학교 구성원에게만 모바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)


감사합니다.


(설문조사 기간  : 2023년 9월 6일 ~ 2023년 9월 13일)


붙임  1. 2023년 학생생활규정 신,구 대조표(개정안)

         2. 2023학년도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규정 및 지침(개정안)

         3. ​광주푸른꿈창작학교 규정 및 지침(현행)